최윤수, '불법사찰 방조' 혐의 부인.."우병우와 공모 없어"
최윤수 측 "통상적 업무 보고만 받아"
"문화계 사상 검증, 주도적 역할 안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석수(55)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1)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재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차장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전 차장 변호인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은 바도, 추명호 전 국장에게 지시한 바도 없다"며 "추 전 국장이 보고문건을 가져왔지만, 통상적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 사이에 직접적 정보 교류나 보고 체계가 있었다"며 "나중에 최 전 차장이 부임하고 나서 세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인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도하고 국정원이 보조하는 입장에서 사상 검증을 했지만, 최 전 차장이 부임하기 전인 2013년부터였다"며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범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 보고한 과정을 승인 및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불법 사찰 및 비선 보고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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