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 한국당 지도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강병한 기자 2018. 2. 26. 14:17
[경향신문]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저지하겠다며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26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김영철방한저지’투쟁위원장, 장제원 수석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임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집회시위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1박 2일 16시간 동안 김 부위원장의 방남 경로로 알려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 일행을 채운 차량은 통일대교가 아닌 인근 전진교로 우회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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