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가락현대5차'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민경진 2018. 2. 26.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다.

빈집특례법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소규모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한다.

주민 20명 동의만 구하면 별도의 안전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민경진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다.

가락현대5차는 최저 8층~최고 15층, 3개 동, 총 21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1~52동(144가구)은 1986년, 53동(66가구)은 1989년에 각각 준공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51~52동은 가구 규모가 작아 빈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주민들은 예비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특례법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소규모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한다. 주민 20명 동의만 구하면 별도의 안전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절차는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착공’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가락동 인근 R공인 관계자는 “SH공사에서 3월 초 성동구치소 부지 입찰이 있는 데다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호재가 잇따른다”며 “여길 몰랐던 사람들도 최근 매수문의를 많이 해온다”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82㎡ 물건(51동)은 지난주 8억8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 1월 8일 8억4500만원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글방]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