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 거칠다"..버스 안에서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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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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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26/yonhap/20180226073606867tqzm.jpg)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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