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청와대 문건 유출' 행정관 구속 여부 결정

최창봉 2018. 2.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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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김모 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초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창봉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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