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지현 '인사 불이익' 있었다..안태근 개입 여부 조사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그 일로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것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5년 여주지청에서 갑자기 통영지청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통상 서 검사보다 두세 기수 후배들이 가는 자리로, 기수에 따른 인사원칙을 지닌 검찰 조직에서 극히 이례적인 발령이었습니다.
당시 검사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던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 그 밑 검찰과장은 이 모 부장검사였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압수한 인사자료 등의 분석을 끝낸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23일) 당시 검찰과장이었던 이 모 부장검사를 전격 소환해, 당시 인사발령이 안 전 검사장의 지시였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이 주어지기 전, 표적 사무 감사로 그 명분을 만든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수도권 12개 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전체 수사 관련 지적 건수는 571건, 그런데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 단 한 명에게 제기된 지적 건수만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통영지청 발령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고검이 지적한 사건 가운데 2건은 서 검사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었고 서 검사에게 39건의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도, 서 검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는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 검사만이 목표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수사단은 당시 사무감사에도 검찰국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입김이 개입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주말 동안 그동안 조사된 성추행 의혹과 인사 불이익 정황을 정리한 뒤 다음 주 초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손병산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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