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탈세 혐의로 구속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18. 2.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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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통해 검찰 공무원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 게이트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는 로비 의혹 관련은 이번 기소혐의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인호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구인장을 집행당하기도 했다. 이후 최인호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튿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 변호사는 검사를 상대로 수사정보를 유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더 진행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주변에선 최인호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나 정관계 인사가 수사무마 로비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가 향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큰 부당수익을 챙겨 수십억원 탈세 혐의와 수사기관을 포함해 법조계 인사 및 국세청 등에 로비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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