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이영학, 1심 불복해 항소
박현익 기자 2018. 2. 23. 14:43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은 전날인 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작년 9월 30일 자신의 딸과 공모해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든 사이 추행을 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한은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최씨를 폭행한 혐의, 딸의 수술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 중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으며, 자신의 계부가 아내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아내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법원은 21일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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