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기대출' 신상수 리솜리조트 前회장 징역 4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 2.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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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특경법상 사기' vs '형법상 사기' 적용 놓고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진=뉴스1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를 받은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대출금'이 사기죄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을 적용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6월3일 1심 판결 이후 판결 확정까지 약 1년8개월이 걸린 셈이다.

신 전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은 뒤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 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적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는 신 전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6월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왔고 징역 4년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2심 법원의 감형은 리솜리조트가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대신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출액 전체를 사기금액으로 보지 않고, 농협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봤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교부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농협은행의 처분행위”라며 “이 처분행위로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대출금”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해 신 전 회장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사건을 판단하게 된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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