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에서 1월로 변경
전민재 2018. 2. 22. 20:43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춰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3개월동안 손해를 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수급자가 3개월간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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