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뒷돈 받고 승진시킨 혐의로 구속
강대한 기자 2018. 2. 22. 19:06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덕교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임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2013년~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 2000만원 씩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임 군수가 구속된 10일간 승진 과정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군수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며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뇌물수수 혐의 외,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ok181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