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예정"

2018. 2.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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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병사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로 외출·외박이 가능한 곳은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됐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 교제가 허용되고 있지만 사전에 보고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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