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18. 2.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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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는 21일 권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듬해 열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강을 확립해야할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모든 범행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직 상실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선고 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하던 권 의원은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 4·13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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