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영원히 격리"(상보)

권혜정 기자,전민 기자,차오름 기자 2018. 2.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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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장기6년·단기4년 징역형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전민 기자,차오름 기자 = 법원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지난 2016년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30일 이영학에게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모씨(37)에게 징역 8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 이씨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영학의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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