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 길 열려

2018. 2.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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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관행 깰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법 소급 적용도 의결..작년 숨진 박종철씨도 혜택 받게 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무기 계약직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공직사회의 관행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져도 공무원처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소위는 이 법률의 적용 시기를 지난해 6월 30일부터 소급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박종철씨는 시간당 90㎜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16일 새벽에 출근해 점심도 거른 채 온종일 도로 보수 작업을 했고, 그날 저녁 작업 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17년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고, 수해복구 과정에서 숨졌으니 '순직' 처리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공무원 연금법 등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죽음조차도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명 '박종철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 적용 시기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초 제출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법 제정 이후로 돼 있었다. 이 안이 그대로 제정되면 무기계약직 등의 차별 철폐 필요성의 공론화 계기가 된 박씨는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박씨가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고, 충북도 역시 법률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안 소위는 법률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을 인정 받은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씨도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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