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 지역'으로 지정 결정(상보)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2018. 2.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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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단대책 지시 따라 고용부·산업부 지정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19일)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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