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등 여직원 23명 성추행한 음성 장애인 복지관장 구속
김을지 2018. 2. 20. 13:48
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 1명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퇴직했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모 종교단체 성직자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음성=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퇴직금 3000만원으로 시작한 김소영, 70억 대박 뒤에 숨겨진 폐업의 진실
- 남자 대회서 300야드 날리던 한국계 ‘천재 소녀’…우즈 무대로 돌아온다
- 수십억 러브콜 단칼에 잘라낸 심은하, 25년째 ‘생활인’ 고집하는 이유
- 1억 뛰어도 안 팝니다…식당 망하고 주연 하차했던 배우의 선택
- 명품 대신 상가 쥐었다…20대에 건물 2채 거머쥔 씨스타 다솜의 계산법
- “재건축 분담금 10억 시대 올 수도”…용적률만 보고 사업성 따지면 안 되는 이유 [잘살아보세]
- 1600억 연봉 걷어찼더니 월급이 끊겼다…석 달 무급으로 뛴 ‘호날두 키즈’
- 40대 이후 체취 변화…씻어도 나는 ‘노인 냄새’ 왜 생길까
- “인생 한 번뿐이야” 故 김수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독설
- 엄마 빚 갚고 10년 번 돈 0원…‘김구라 아들’ 그리, 2억5000만원으로 10억 아파트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