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양식에 발암물질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양식업자 '집행유예'
법원 "소비자 건강 고려치 않은 사익 추구…죄질 불량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국민 횟감 '광어' 양식에 사용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좌모(69)씨와 임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또 다른 좌모(58·여)씨와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모 양식업체 현장소장 김모(53)씨와 부산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7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양식업자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다년간 공급한 판매업체 직원 서모(66)씨에게는 기소된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징역 10개월 선고했지만, 역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줬다. 다만 이들에게 각각 160~20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광어 양식업자인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직전인 2016년 10월까지 횟수와 사용량만 다를 뿐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들에게 21회에 걸쳐 1억9300여만을 받고 공업용 포르말린 총 21만6000ℓ를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이나 인근 폐돈사 등 양식장과 관련 없는 장소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정상적인 수산용 포르말린 빈 통에 옮겨 담아 보관하면서 관계기관과 경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름알데하이드가 주성분인 공업용 포르말린은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된 이후 곧바로 약사법을 개정해 전 양식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독성은 훨씬 덜하고 효과는 비슷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사건 이후 도내 361개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열흘간 포르말린 약품 사용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제주는 국내 최대 양식 광어 생산지로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싱' 이태성, 1살 연상 수의사와 결별…"좋은 친구로 남기로"
- 니콜라스 케이지, 31세 연하 日 아내와 손잡고 등장
- 허경환 "아이 안 낳을 거면 결혼 생각하고 싶지 않아"
- 수지도 산 삼성동 최고 400억짜리 주택…'슈퍼 리치' 집결지 부상
- 남보라, 출산 5개월 만에 놀라운 몸매…'이 운동'으로 코어 근육 관리
- 아들과 절연한 이혜정 "언젠가 화해할 날 있겠지" 눈물
- 직접 배달 나선 백종원…피자 퍼포먼스까지
- 김구라, 아들 그리 결혼설에…"살다가도 이혼하는 판"
- 레드벨벳 조이, 알고보니 엘리트였네…"전교 2등, 형편 어려워 공부만"
- 조현영 "딘딘, 중학교 때 사귀었는데 키가 안 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