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 법정으로

한경진 기자 2018. 2. 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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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혼 조정'은 재판 전에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의 3차 조정 기일을 지난 13일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최 회장 부부는 198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고, 상당 기간 별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婚外)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는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해왔다.

조정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 이혼 여부는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은 혼인 생활에 잘못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최근엔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 난 상태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해야 한다(파탄주의)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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