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콸콸' 주유..법원 "차 주인도 30% 책임"
조민성 기자 2018. 2. 19. 13:18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과 견인 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민성 기자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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