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

2018. 2. 1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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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재임때 건넨 혐의 수사중
현대차 "특허소송 2건 비용 지출" 해명
120억외 MB일가 '100억대 비자금'
이번주 "MB가 실소유주" 발표 예정

[한겨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거액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다스에서 기존 120여억원과 별도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현대차가 2009년께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달러(약 10억원) 안팎의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40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삼성처럼 이 전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 400만달러를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학수(75)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쪽의 요청이 있었고,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던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에이킨 검프에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현대차 쪽은 <한겨레>에 “2009년부터 진행한 특허소송 2건의 비용을 에이킨 검프에 지출한 적은 있지만, 다스 대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다스 비자금을 추적해온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소유·지배하는 기업’이라는 결론을 내고, 수사 결과를 이번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가 기존 120여억원과는 별도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소환돼 조사받은 사람 대부분이 ‘다스의 소유주는 엠비’라고 진술했고, 수사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20여억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이관·이첩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정호영(70) 전 특검을 불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20억원이 다스 경리직원 조아무개씨의 개인적인 횡령이어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철 서영지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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