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에 불 낸 60대 입건..'성묘하다 촛불 넘어져' 실화 혐의

지정운 기자 2018. 2.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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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17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
16일 오후 3시 6분쯤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지리산 자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구례군, 산림당국과 협력해 소방헬기 13대를 비롯 화재진화용 살수차 10대, 510명의 인원을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섰다. (전남 구례군 제공) 2018.2.16/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구례=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구례군 특별사법경찰은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서모씨(6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사경과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오후 3시6분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인근 지리산 자락에서 성묘를 위해 촛불을 켰다가 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서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성묘를 왔다가 불이 나자 "성묘를 하던 중 촛불이 넘어져 불이 붙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소방대와 군, 경찰, 산불진화대 등 600여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13대, 산불진화차 12대 등이 동원돼 같은날 오후 5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

하지만 오후 9시30분쯤 다시 불씨가 살아나 밤새도록 진화 작업이 전개됐고 17시간만인 17일 오전 8시40분쯤 완전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해 산림 3만㎡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17일 산불 발화 현장과 산림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서씨를 상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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