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반납..주류·담배 제외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계속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1기(2001년 2월∼2008년 1월) 4천845억원, 2기(2008년 2월∼2015년 8월) 2조6억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의 3기(2015년 9월 ~ 2020년 8월) 임대료는 4조1천412억원이다.
롯데면세점은 "입찰 당시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3월 사드(THAAD) 배치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정책에 따라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고, 특허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 기간에 약 1조4천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직영사원을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하고, 판촉사원들은 차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인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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