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결국 돈때문에..'사무장 병원' 혐의 포착

최동수 기자 2018. 2. 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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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정황 포착..11명 입건·2명 구속"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총무과장이 구속되고 병원관계자 9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효성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중간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사장 손모씨(55세)와 총무과장 김모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밤 발부됐다고 밝혔다. 병원장 석모씨(53)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손씨는 병원 소방·전기시설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허가 의료인을 고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손씨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손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미진찰 처방전 작성을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세종병원 행정이사도 손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경찰은 대진의사 3명(당직이나 진료를 대신하는 의사)을 미진찰처방전을 교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했다. 요양병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은 무자격자임에도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입건했다.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입건했다.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업무 전반을 경영했다"며 "환자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인력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속칭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데 해당 혐의점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지점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환복·탕비실' 천장 부분으로 확인됐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가운데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이 발생해 불이 났다.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건물 내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 목재로 된 간이 벽체가 타면서 불이 확산됐다. 연기는 △1층 내부 중앙계단 △ 방화문틈 △요양병원과 세종병원으로 연결되는 2층 통로 △중앙계단에 인접해 있는 엘리베이터 틈새 △화장실 쪽으로 연결된 배관 및 전선배선용 공동구 등으로 확산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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