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팀 "120억원外 상당한 추가 비자금 포착"

검찰이 다스(DAS)에서 기존에 알려진 120억원 외에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시트생산업체다.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추가 비자금이 2008년 당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이전에 조성된 자금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수사가 진행돼 온 120억원과는 별개 자금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자금의 성격을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직원이 연루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다스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서 120억원이 과거 특검 수사대로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20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자금 120억원은 2003~2007년에 조성돼 이미 횡령의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참여연대 등에서는 다스가 다시 이 돈을 회수한 2008년 2월까지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 논란을 반박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이달 21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다스 자금흐름 추적 당시 조씨의 횡령을 확인했으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의 특수직무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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