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이번엔 위절제·지방흡입 의료사고로 금고형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8)이 이번엔 위절제수술과 지방흡입술 과정서 벌어진 의료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5년11월 한 외국인 남성에게 비만대사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가 40여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씨는 2013년 10월 피해자 A씨(35·여)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을 실시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는 업무상 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수술 이후 강씨를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은 이같은 민사소송 결과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내용을 토대로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도 '업무상 주의요인과 사망·상해 사실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강씨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앙 판사는 "민사소송 결과와 의료계 감정내용에 따라 수술의 방법 및 기술이 미흡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경우 집중간호 치료로 관찰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태였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결과가 중하고 피해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30일 신해철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강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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