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전원 기자 2018. 2. 9. 14:37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7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고 군수에게 채무명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A씨(57)와 1억원을 무상으로 기부한 B씨(56)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지인으로부터 공시지가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담보로 같은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를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하는 등 명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에서 당선된 고 군수는 그해 7월 선거자금을 갚기 위해 조합장 출신 B씨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다.
검찰은 진정이 접수돼 고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군수 등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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