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전원 기자 2018. 2. 9. 14:3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News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7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고 군수에게 채무명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A씨(57)와 1억원을 무상으로 기부한 B씨(56)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지인으로부터 공시지가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담보로 같은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를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하는 등 명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에서 당선된 고 군수는 그해 7월 선거자금을 갚기 위해 조합장 출신 B씨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다.

검찰은 진정이 접수돼 고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군수 등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junw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