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 1심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9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9/yonhap/20180209104923808peuq.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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