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호, MB에 특활비 준 것은 "국정원장 임명 강행 보답 차원"
[경향신문] ㆍ검찰, 김백준 공소장에 적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008년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68·사진)에게 요구해 받은 2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 떡값’ 수수 의혹 등으로 야권의 파상공세를 받았음에도 김 전 원장을 임명한 것을 뇌물에 대한 대가로 본 것이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김 전 원장이 2008년 4~5월 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관련해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와 인사·예산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기대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2008년 3월 삼성 비자금을 폭로할 때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 사제단은 “(김 전 원장이) 평소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 변호사가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김 변호사의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 위기까지 겪었던 김 전 원장에게는 이 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명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원장은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특활비에서 2억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2010년 7~8월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전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문책론에도 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김 전 원장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재진에게 “국정원 자금 사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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