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2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 등의 2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 측 역시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일부 뇌물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총 뇌물액수가 줄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자친구 있어요?"…출산 앞둔 아내 신음 속 간호사에 '추파'
- "현금 쥐고 기다려라…내년 상반기 기회 온다" 김영익 교수의 조언
- "제발 유리 좀 찾아주세요"...30대 韓 여성, 대낮 휴양지서 사라져 한달째 실종
- "현금 2억·3억 있다면 서울 아파트 잡아라"…'저평가' 전문가가 찍어준 동네는
- 이서진, 대림 4세 이주영 허리 잡고 에스코트…영상은 삭제
- "월급 250만원인데 대출 5000만원?"…26세 공무원에 전문가 일침
- 송준근 "7살 때 형 잃어…어머니 우울증에 고통 겪어"
- 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 이효리 "남편과 반신욕 같이 해…내 몸 봐도 상관 없어"
- 윤택 "'자연인' 하루에 최대 80회 재방"…재방료 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