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6대 받는 등 3시간 난폭운전 조현병 40대女 '집행유예'
박태성 기자 2018. 2. 8. 14:18
법원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미약 상태서 범행"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차량을 운전해 아무런 이유 없이 40여분간 6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난폭운전으로 짧은 시간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7시5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B씨(37·여)의 차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40여분간 모두 6대의 차량을 추돌해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A씨는 사고 외에도 불특정 다수 차량을 상대로 급제동을 반복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3시간가량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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