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외압 주장' 안미현 검사 '명예훼손' 고소

구교운 기자 2018. 2.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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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주장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안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안 검사는 지난 4일 MBC 8시 뉴스를 통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했다"며 "안 검사가 영장집행 등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권 의원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과정에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의 인터뷰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무책임한 폭로"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고소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이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다.

먼저 '권 의원과 모 검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측근 등 3자가 통화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관련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하고 부장검사가 '대검에서 곤란해 한다'고 언급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안 검사가 MBC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과 모 검사장, 최 전 사장 통화내역을 누설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안 검사가 권 의원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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