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산단에 비트코인 전문 채굴업체 있나..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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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지역 산업단지에서 산단과 관련 없는 업체가 입주해 비트코인을 전문 채굴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광풍으로 산단에 관련없는 업체가 들어서거나 기존 업체가 채굴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첩보가 들어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했는지, 전기세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등 불법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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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7/yonhap/20180207163456773crbg.jpg)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 산업단지에서 산단과 관련 없는 업체가 입주해 비트코인을 전문 채굴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전남 모 산단을 찾아 이 산단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입주했는지를 조사했다.
비트코인 채굴은 자유업이지만 산단에 조성 목적과 관련 없는 비트코인 채굴만을 목적으로 한 업체가 입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산단과 업체를 방문, 실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지,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한 것인지를 살펴봤다.
경찰은 앞서 광주의 여러 산단을 방문, 산단 조성 목적과 관련 없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나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단에는 조성 목적과 연관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만큼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전기 등이 사용됐다면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광풍으로 산단에 관련없는 업체가 들어서거나 기존 업체가 채굴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첩보가 들어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했는지, 전기세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등 불법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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