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무고 혐의' A씨,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김윤지 2018. 2. 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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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7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진욱은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으로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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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7일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면서 이진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A씨는 2016년 7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진욱은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으로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욱은 SBS 수목 미니시리즈 ‘리턴’에 출연 중이다.

김윤지 (ja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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