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결국 구속.. 법원 "탈세·횡령 등 주요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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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횡령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1 박지수 기자 |
탈세·횡령 의혹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7일 오전 결국 구속됐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받아 챙긴 이 부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역시 같은 처지가 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지만 7일 오전 1시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 영장심사가 진행된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두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증거자료와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 부인 명의의 유령회사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계열회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재해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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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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