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어떻게 되나? 총 8구간으로 구분..모의계산 가능해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8. 2. 6.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눠져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결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이다. 1학기 국가장학금은 이달 내로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눠져 있다.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 원, 4구간 195만 원, 5구간·6구간 184만 원, 7구간 60만 원, 8구간 33만7500원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결정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재학생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