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하려면 부담금 내라"..700만 낚시인 들썩
낚시 이용부담금 도입, 포획량 제한, 판매금지
주꾸미·문어 등 1인당 낚시 포획량도 법령 규제
해수부 "민물·바다낚시 적용 검토, 내달 대책 발표"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 등은 지자체가 결정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는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며 해수부에 이 같은 법 개정을 요청했다.
포획량 제한과 판매금지 조치는 어종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민들 불만이 많아 주꾸미, 문어 등을 낚시인 1인당 몇 kg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을 하는 구체적인 어종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민물·바다낚시 전부 다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이상 참지 않겠다..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 재개발·재건축 지분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
- 특검 12년 구형..벼랑끝 이재용 '운명의 날' 밝다
- 소형SUV 1만대 시대..코나 vs 티볼리 '왕좌 쟁탈 2차전'
- 여배우에게 작품 이야기하자는 PD..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
- 올 들어 韓 원화만 '나홀로 하락', 왜?
- [주총 대란]530여개 상장사 감사선임 '발등의 불'
- 최태원 경영전략 통했다..SK그룹 수출비중 54% '역대 최고'
- 갈길 먼 '주주우선주의'..최대실적에도 쥐꼬리 배당
- 어느덧 4000억弗 넘본다..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