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지적장애인 23년간 농가서 학대당한 의혹
![장애인 학대 의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5/yonhap/20180205120405234mvdq.jpg)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60대 지적장애인이 23년간 한 농가에 고용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학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경북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61)씨는 1995년부터 경북 도내 농업인 B씨 집에 거주하며 농사일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난방조차 되지 않는 미니 컨테이너 등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생활했다고 한다.
A씨는 전북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나와 B씨 집에서 거주했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틈나는 대로 인근 지역 등으로 다니며 생활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16일 익명의 제보자가 자치단체에 장애인 학대 의심을 신고한 뒤 경북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경찰관, 복지공무원 등이 지난 1월 10일 현장을 찾아갔다.
이때에는 A씨가 B씨 집 건넌방에서 B씨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장애인지원센터 등에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A씨 통장에는 10만원이 남아 있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경북 한 병원에서 A씨를 치료한 뒤 서울쉼터에 보내 생활하도록 지원했다. A씨는 치아가 모두 없어질 정도로 구강 상태가 나빴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 부분과 관련해 A씨는 필요할 때마다 B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는 "A씨가 폭행이나 노동력 착취를 당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지원센터는 A씨 의료 지원, 장애인 등록 등에 주력한 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은 다음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북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최성 대표는 "심리적 안정과 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해 학대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와 법정후견인 지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초조사가 덜 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권익보호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간 점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시스템 정착과 시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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