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포항시 공무원 파면
2018. 2. 5. 10:47
![성폭행 CG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2/05/yonhap/20180205104739485fqyk.jpg)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폭행해 구속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 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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