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시나리오 4가지..'석방' 가능성은?

김종훈 기자 입력 2018. 2. 4. 14:12 수정 2018. 2. 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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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뇌물만 피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 배제 못해"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은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자로 남을까?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날까?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다.
◇뇌물 유죄 땐 실형 불가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반면 무죄로 판단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뇌물이 유죄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른 관련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혐의들이 모두 유죄라면 형량이 징역 3년 이하로 나오는 어렵다.

각 혐의에 대한 법정 형량은 △뇌물공여 징역 5년 이하 △횡령 징역 5~30년 △국외재산도피는 징역 5~30년 △범죄수익은닉 징역 5년 이하 등이다.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최고 50%를 더해 정한다. 횡령 또는 국외재산도피의 경우 최저 형량이 5년이라는 점에서 선처하더라도 집행유예 범위에 들긴 쉽지 않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최순실씨(62)의 회사인 코어스포츠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흘러간 삼성그룹의 자금을 뇌물로 인정된다면 이 돈은 횡령이 된다. 회사 돈이 정해진 용도와 달리 최씨 지원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어스포츠로 입금된 36억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다. 삼성이 최씨 개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은 승마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란 이유로 신고없이 송금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하게 된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말 구입비 36억원도 문제가 된다. 가짜 말 매매계약을 맺고 최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한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심전심'으로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쪽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뇌물 무죄 땐 집행유예 가능성

한편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다른 혐의들까지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씨가 코어스포츠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삿돈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후원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돈이 뇌물이었는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이겨 낸 돈인지, 최씨의 '호가호위'에 속아 뜯긴 돈인지는 범행 경위로만 간주될 뿐 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마찬가지다. 뇌물죄 여부와 상관없이 코어스포츠 송금과 말 구입이 오로지 최씨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만 인정되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선 다른 변수가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말 매매계약이 범죄라고 해도 이는 뇌물 또는 횡령 혐의의 일부일 뿐 범죄수익은닉이라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횡령, 재산국외도피가 유죄라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뇌물부터 범죄수익 은닉까지 모두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국회 위증 혐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무죄'를 장담할 수는 없다. 만약 국회 위증만 유죄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석방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억지로라도 최씨를 지원해야만 했다는 게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지 않느냐"며 "뇌물죄만 피한다면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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