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임대아파트 사업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의혹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재무본부장, 부영 전 대표이사 등 임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인 공사비보다 높은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매겨 조 단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기거나, 친인척에게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후 실형을 면하자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행위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달 1일 두 차례 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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