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매크로를 막아라" '플미충' 처벌법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백지수 , 이수빈 인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8. 2.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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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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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미충 더는 못참아"…아이돌 팬덤 나섰다


“‘플미충(프리미엄+벌레)’을 없애주세요!”

‘플미충’은 1020세대 아이돌 팬덤의 은어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의 입장권에 원가의 수 배에 달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을 일컫는다. ‘플미충’에 뿔난 아이돌 팬덤이 직접 ‘플미충’을 ‘박멸’할 의견을 내고 나섰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소식에 이들은 반응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매크로(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공연과 운동 경기 입장권을 대량 매입한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외에도 이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매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산발적으로 7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아이돌 팬덤의 소통 매개인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선 ‘핫이슈’ 법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익명의 아이돌 팬 87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일명 ‘플미충 박멸법’과 관련 아이돌 팬덤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공연법 개정안을 토대로 이들과 ‘플미충’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 아이디어를 물었다.

규제 대상으론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자를 꼽았다. ‘반칙’ ‘불공정’이란 이유에서다. 처벌 수위로는 전 의원의 개정안처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징역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아이돌 팬들뿐 아니라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도 이 법안을 환영했다. 인터파크나 예스24 등 공연 예매 사이트 운영사들과 연예기획사들이다. 공정한 예매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요 고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지만 웃돈 거래를 규제할 대책이 딱히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연예기획사와 공연 예매 사이트 운영사 등에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예매자를 거를 시스템을 의무화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희경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 매크로를 이용해 매입한 암표 웃돈 거래를 규제하는 복수의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 아이돌 팬 등 입장권 구매자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암표와 '플미 티켓' 사이…‘팬심’가로막는 '매크로' 처벌할까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과다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암표판매 16만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었다. 당장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던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을 연상시켰고 야당을 비롯해 반대여론이 비등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 경미한 제재수단을 통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기능이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이어져왔다. 그러나 폐지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법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함부로’ ‘지나치게’ 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기 힘든 단어들로 인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경범죄의 범위 또한 국가가 과도하게 시민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표 판매에 대한 경범죄 처벌 적용도 양쪽 시각 모두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엔 암표 판매가 적발되면 일률적으로 16만원의 범칙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전엔 즉결심판으로 넘겨 3만원, 5만원 식으로 벌과금을 물렸다. 즉결심판 절차를 없앤 대신 암표 거래 처벌의 타당성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른다.

엑소 팬미팅 70만원, 세븐틴 콘서트 60만원, 워너원 팬미팅 58만원. ‘티켓베이’와 같은 온라인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팔리는 공연티켓 가격이다. 영화나 명절 기차,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같은 장소에서 암표상이 조금의 웃돈을 붙여 팔던 시절과 달라진 세태다. 온라인 판매가 중심이 되고 암표라는 말이 사라진 자리를 ‘플미 티켓(프리미엄 티켓)’이 채웠다. ‘플미꾼’. ‘플미충’과 같은 신조어도 아이돌 팬덤 사이에선 익숙한 용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판매 금지법’이다. 공연이나 운동경기 현장에서의 암표 판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단속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암표에 대해선 단속근거가 없다. 따라서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이용해 구입한 티켓을 매입가격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8개나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의 티켓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공연법 개정안,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판매를 금지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전자상거래에서 매크로를 금지하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재산상 이득을 위한 매크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해법도 다양하다.
공통점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플미 티켓’은 용인하되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와 재판매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암표판매를 규제하던 시절에 비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 법은 타당한가?”=단속의 실효성과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IP와 ID 추적을 할 때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때문에 사법 경찰관을 통한 단속 권한과 단속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된다.

매크로를 단속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내의 한 곳의 거래사이트에서만 한해 400억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글로벌 2차 티켓 시장이 2020년까지 약 1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양성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시장은 판매자와 수요자, 그리고 거래중계자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판매자, 그중에서도 매크로를 이용한 상업적 판매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반면 언제든지 웃돈을 주고서라도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수요가 있다. 이들의 요구는 사재기를 막아달라는 것과 함께 너무 높은 프리미엄으로 ‘팬심’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법안의 통과가능성은 높지만 프리미엄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거래중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이나 사법적 개입 이전에 티켓사이트들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판매자의 등록은 제한하고 개인 간 거래는 더욱 보호하는 식의 조치 말이다. 티켓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중계수수료가 늘어나는 수익모델에만 기대 매크로 ‘플미티켓’을 방조한다면 수요자들의 규제나 처벌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수요자의 법 의지와 법 감정이 결정적 요소다.

5.5만원이 60만원으로…'워너블'의 예매실패기


워너원 멤버 박지훈 /사진=워너원 공식블로그


‘프로듀스101’을 통해 탄생한 보이그룹 워너원이 지난해 12월15~17일 데뷔 후 첫 단독 팬미팅 콘서트를 개최했다. 나의 ‘한픽한픽’으로 탄생한 워너원의 첫 출발을 축하해주러 ‘워너블(워너원의 팬덤 이름)’이 간다! 기다려라!

◇단 몇 초만에 경쟁에서 낙오…“얼마면 되니!”


공연 두 달 전, 지난해 10월24일 오후 8시 정각. ‘I’모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워너원 공식 팬클럽 워너블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선예매가 시작됐다. 8시 정각이 되자마자 사이트에 뜬 공연 좌석창을 ‘광클’했지만 결과는 예매 실패. 총 4회 공연, 약 3만석이 몇 초 만에 매진이다. 이 많은 표는 누가 다 사갔을까.

트위터에 접속했다. 트위터는 아이돌 팬덤의 주된 소통 창구다. 검색창에 ‘#양도’ 태그를 검색했다. 남는 표를 양도한다는 글, 표를 못 구했으니 양도받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양도하겠다는 글엔 웃돈을 ‘선(先)제시’하라는 조건이 써 있었다.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5만5000원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지만 그 가격은 이제 잊어야 한다.

표를 양도하겠다는 몇몇 판매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을 보냈다. 워너원을 보기 위해 돈 좀 쓰는 게 대수인가. 심호흡을 하고 15만원을 불렀다. 선예매 실패 후 양도 시장에서는 기본이 20~40만원이다. 무대에 가까운 자리일 수록 가격은 하늘 모르고 뛴다. 10배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5만원 정도야 양반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이 없다. 15만원은 너무 약했던 모양이다. 가격을 올려 다시 거래해보려다 트위터 대신 ‘티켓베이’에 들어가 시세를 알아봤다. ‘티켓베이’는 개인간 티켓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판매자가 표를 팔겠다고 올리고 구매 의향이 있는 사람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티켓베이 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안전거래를 보장해 준다. 공개된 ‘암표’ 거래 사이트인 셈이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아이템베이’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티켓베이가 2016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약 8억원이다. 이중 상당수는 워너원을 비롯한 아이돌 콘서트 표 거래가 벌어다준 수익일 것이다. 티켓베이에 올라온 워너원 콘서트표 가격은 역시나 부르는 게 값이었다. 60만원까지 올라있었다. 5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지훈아, 60만원이면 너를 볼 수 있는 거니?

◇제 멋대로 암표상들, 처벌할 수는 없을까?


공연날이 다가올수록 콘서트표 값도 오른다. 이 사이 일반 팬들과 ‘플미충(암표상)’ 간 머리싸움이 벌어진다. 플미충들이 가격을 올리는 탓에 보통의 팬이 피해를 보는 일이 대다수지만 거꾸로 플미충이 일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플미충들에게 표를 살 것처럼 접근해 ‘플미표(웃돈이 붙은 표)’의 예매번호와 예매자 정보 등을 알아낸다. 그리고 이를 캡쳐한 화면을 소속사에 제보, 불법거래 정황을 알려 플미충을 골탕먹이는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공연 예매가 차단되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인데 물론 법적인 처벌은 없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암표 매매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지는 알 수 없다. 처벌된다고 해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불과해 ‘플미충’이 얻는 이익에 턱없이 못미친다.

트위터와 티켓베이 등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워너원 콘서트표 가격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몇십만원 짜리 ‘플미 티켓’이라도 사야할까 망설인다. 그러나 아직 학생인 나에게 60만원은 워너원에 대한 사랑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고가다.

또 5만5000원짜리를 60만원에 팔아 54만5000원의 이득을 얻는 ‘플미충’이 너무 괘씸하다. 진짜 콘서트를 가려고 예매한 아이돌팬이 아니라 처음부터 웃돈을 붙여 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업자들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팬심을 우롱하는 ‘매크로 업자’들에게 몇십만원의 이익을 안겨주면서까지 콘서트에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팬심일까, 자문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팬심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 경범죄 처벌법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소속사나 공연예매 사이트 업체 차원에서라도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인터파크의 한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을 예매한 아이디를 블랙리스트로 올리고 예매가 불가능한 아이디로 변경한다”며 “다만 회사로서도 이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크로 ‘플미충’ 때문에 흘린 워너블의 눈물, 누가 닦아줄까.


아이돌 팬덤의 정신은 '공정'…법안 수요는 충분


주로 1020세대, 넓게는 30~40대까지 분포된 아이돌 팬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다. 이들에겐 '팬질'을 할 때도 공정한 경쟁이 최우선 가치다. 아이돌 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겠다는 정부를 향해 '공정성'을 문제 삼은 세대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상하지 않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한 활동 하나하나에 경쟁 요소가 있는 만큼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기시한다. 오로지 손과 운에만 맡기는 예매가 아니라 매크로(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자동 프로그램)라는 부당한 '꼼수'로 예매한 표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들에 대한 규제 수요가 이들 사이에 넘쳐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아이돌 팬 87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명 '플미충(프리미엄+벌레) 처벌법'에 대해 응답자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효용 점수는 평균 3.85점으로 집계됐다. '매우 효용이 있다'는 5점을 준 응답자가 41.4%로 가장 많긴 했지만 중간 정도인 3점을 준 응답자도 29.9%로 뒤를 이었다.


효용점수 평균을 깎은 것은 '징역형'을 요구하는 의견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 안의 처벌 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이다. 다만 설문 결과 징역형을 원하는 의견이 총 48.2%나 됐다. 징역 수위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19.5%)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14.9%)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13.8%) 등의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아이돌 팬들은 처벌 대상인 '플미충'의 범위도 더 넓게 해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전 의원 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회 계류 '플미충 처벌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아이돌 팬들은 전문적인 암표상이 아니어도 웃돈을 받고 자기 표를 파는 개인도 많다는 의견(28.7%)도 내놨다. 설문에 응한 한 아이돌 팬은 "'플미표(웃돈을 얹은 암표)' 유형도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경쟁은 연예 기획사들과 공연 예매 사이트 운영사들에게도 숙제다. '플미충'들을 잡아달라는 팬덤의 요구가 각사에 빗발치지만 제재할 방도가 없다. 공연 예매 업체가 보안문자 입력 등 매크로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를 뚫을 수 있는 또 다른 매크로가 등장하는 등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진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예매를 강력하게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많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강력 조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 반긴다"며 "매크로 감지 시스템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스24 관계자도 이같은 법안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연을 진심으로 원하는 '진짜 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예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인터넷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환영한다"며 "이로 인해 더욱 건전한 공연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안 Pick Me'…'플미충' 잡는 베스트 법안은?


지난해 초부터 아이돌 팬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의 입장권에 원가의 수 배에 달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특히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통해 부당 거래와 부당 이득을 일삼은 '업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법의 종류와 법 조항에 따라 암표 거래 단속에 대한 범위와 효과는 조금씩 다르다. 아이돌 팬들의 고민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일까? 암표상들을 꼼짝 못하게 할 법은 어떤 법일까?

◇매크로 암표가 경범죄? 처벌 강화

현재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되는 암표상 단속에 그칠 뿐이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매크로'에 의한 부당 거래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 중 암표 단속 대상에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암표 거래를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공연 입장권이나 열차표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해 웃돈을 얹어 파는 이들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매크로가 악용되고 있는 분야가 아이돌 콘서트나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아예 공연법에 이를 단속하는 규정을 마련한 법안들도 나왔다. 공연법 상 과태료 액수가 최대 1000만원이어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다룬다는 의미도 있다.

김학용·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제안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공연법과 함께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매크로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분야 가리지 않는 '매크로'…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잡으면?

온라인 상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매크로'가 악용되는 분야도 무궁무진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규정으로 이를 단속 처벌하도록 한 법안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매크로로 부당 거래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주선하는 제3자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티켓베이'처럼 개인 간 암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으로 가면 매크로 행위에 의한 범죄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한국당 의원의 법안에선 부당 거래에 따른 재산상 이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하다.

공연 입장권 거래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온라인 투표에서 한쪽으로 결과를 몰아주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야말로 경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되 사업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당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즉 예매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스스로 매크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노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백지수 , 이수빈 인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ujungs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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