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로 지인들 속여 수억 받은 전 한전 직원 '징역형'

김기진 2018. 2.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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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직원 이모(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자녀나 조카 채용을 미끼로 3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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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직원 이모(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이모(59) 전(前) 직원에게 징역 2년6월 선고와 함께 추징금 3억25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2018.02.01. sky@newsis.com

이 부장판사는 "주위 지인들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회사로부터 해임된 점과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부분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자녀나 조카 채용을 미끼로 3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이 씨는 5급 직원으로 한전 버스운전기사로 재직했으며 내부 직원들은 이 씨를 '과장'으로 부르며 호칭상 대우를 해 준것으로 알려졌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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