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공단 밀양지사 '세종병원 총 보험급여액' 공개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지사가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 측이 그동안 타간 보험급여 총금액 공개를 거부했다.
건보공단 밀양지사의 한 관계자는 1일 오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세종병원 연도별 총 보험급여액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가 없다. 굳이 수고스럽게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종병원은)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더욱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사생활을 물어보는 것도 아닌 데 왜 안 되느냐. 법인이기 때문에 더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 타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연락이 오면 가능하다. 더 자세한 게 필요하면 부산지역본부나 본부에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앞서 기자는 지난달 31일 밀양지사를 방문, 해당 팀에 취재 취지를 설명하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대한 국민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몇년치 연도별 보험급여 총금액을 요청했으나, 팀장이 부재중이어서 답변을 못 받았다.
개인정보법 저촉 여부 소지가 있는 개인별 급여내역을 요청한 게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기자는 밀양지사를 관할하는 부산지역본부에 전화를 걸어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받은 병원에 대한 연도별 보험급여 총액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자료가 필요한 데 밀양지사가 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홍보실에서 연락이 와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처음에는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보여 공개가 곤란하다”고 다시 알려왔다.
밀양=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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