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휘발유 붓고 방화 살해..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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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요구하다가 끝내 거절당하자 여성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과거 사귀었던 피해여성 A씨를 수차례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지난해 3월 B씨가 운전하던 버스 안에서 A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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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요구하다가 끝내 거절당하자 여성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라이터를 손에 들고 협박하려 했는데 실수로 불이 붙은 것이기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오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기습적으로 불을 붙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오씨는 과거 사귀었던 피해여성 A씨를 수차례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지난해 3월 B씨가 운전하던 버스 안에서 A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2005년부터 1년 동안 동거했다가 헤어졌고, 다시 만나자는 요청이 11년 동안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밀폐된 공간인 버스에 많은 양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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