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보충역' 대신 '병역 면제'

2018. 2.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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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판정 관련 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새해 첫 병역판정검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18.2.1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기존 규정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BMI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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