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MB "압수물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법위반 자인(종합)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2018. 1. 31. 15: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사적 보관 덜미.."기록물법 위반 수사"
검찰, 추가 영장 청구로 향후 문제제기 원천차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 2018.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무실 명의로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해왔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면서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 봉인하려 한 압수물 내용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영포빌딩 압수물 중에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주말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돼있으니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그 문건은 거기(영포빌딩) 있으면 안되는 자료"라며 "그 압수물에 대해서 추가로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이미 (법원을 통해)발부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무관하거나 무관하다고 주장되는 다스의 창고에 그런 자료들이 보관돼있다는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다스(DAS)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포빌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법정다툼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제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발부받은 셈이다.

검찰은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정된 수사 인력과 시간을 감안해 진행중인 수사의 우선순위로 철저히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onk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