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국선열·애국지사 동일수준 보상금 '합헌'"

최동순 기자 2018. 1.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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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통해 서훈 등급 결정..평등권 침해 아냐"
2017.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유족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1은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대한 월 지급 보상액을 정하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순국선열은 목숨을 잃는 등 애국지사보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큰데, 그 유족들에게는 동일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애국지사 본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같은 서훈 등급인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높게 설정한 것도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의 독립운동 기간, 지위, 활동 내용, 순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해 심사하고 있다"며 "그와 같이 결정된 서훈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유족을 구별해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1945년 8월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한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나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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