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대통령 지시따라 국정원 협조받아..죄 안돼"
![우병우 전 민정수석(왼쪽)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30/yonhap/20180130161436935kgog.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협조를 받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일부 증거에 대해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수사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확실하게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우병우 라인'으로 불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전 국장도 자신의 재판에서 공직자·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사찰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뒤 원장·차장 결재가 이뤄지고 우병우에 보고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보고를 요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 업무는) 국정원 내부 절차로써 우병우 개인이 아닌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국정원의 통상적 업무였다"면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전 국장 측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재판부에 우 전 수석 측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기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전 국장은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의 공소사실이 일부 겹치는 점을 거론하면서 "당장 병합을 고려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리 계획이 잡히는 대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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