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전세금 떼먹힐 걱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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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한명 더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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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 60%→80%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 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국토부는 앞서 지진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고자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로 높였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례로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1명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한명 더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지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도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의 PC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와 수탁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면 3월 중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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